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9조 (임금의 구성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수당 등의 구성항목은 [별표 7]과 같다.
②전항의 임금 구성항목은 당해 연도 편성예산 내에서 그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이 증감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임금의 구성항목
[별표 7] 임금의 구성항목 구 분 | 구 분 | 지 급 기 준 기본급 | 기본급 | -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 명절상여금 | 명절상여금 | - 연간 기본급의 100% 법 정 수 당 | 연장근로 | - 통상임금(시급)×근무시간×1.5 법 정 수 당 | 야간근로 | - 통상임금(시급)×근무시간×0.5 법 정 수 당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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