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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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관리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관리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관리부서장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로자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근로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근로자는 「양성평등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ㆍ지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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