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8조 (단계급 및 승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계급 승급의 최소 근무연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단계급의 승급은 최소 승급연한을 충족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 승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승급제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승급을 제한한다(단, 승급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후 승급 심사 시 기존의 최하등급 평가결과는 고려하지 않음).2.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최소 승급 연한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최소 승급 연한으로 한다.3. 휴직 기간은 승급 소요 연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1자녀당 1년),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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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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