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57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정년은 기술직(시설ㆍ조경)은 60세, 환경관리직(미화)은 65세로 한다. 다만,‘2019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직종을 불문하고 65세로 한다.
근로자는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다만, 전항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에 당연 퇴직한다.
제1항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에도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의 상한기준 내에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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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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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