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10조 (공무직 전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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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매 반기 말 현재 계속 근무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중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모두 ‘중’ 이상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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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매 반기 말 현재 계속 근무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중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모두 ‘중’ 이상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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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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