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10조 (공무직 전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매 반기 말 현재 계속 근무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기간제근로자 중 최근 1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모두 ‘중’ 이상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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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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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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