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6조 (직무급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직무와 연계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
②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직무등급과 근속연수 및 근무평가를 토대로 승급하는 단계급을 고려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임금 동결 시 전년 이상의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지원센터는 제2항과 관련하여 단계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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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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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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