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26조 (직무급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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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직무와 연계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직무와 연계한 직무급제를 시행한다.
②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직무등급과 근속연수 및 근무평가를 토대로 승급하는 단계급을 고려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임금 동결 시 전년 이상의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지원센터는 제2항과 관련하여 단계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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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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