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6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구분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0]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3. 감봉(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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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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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