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1조 (보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 보수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보수심의위원회(이하‘보수심의위’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보수심의위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③보수심의위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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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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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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