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6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지원센터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회계연도 시작일은 매년 1.1.로 하며, 매년 1.1. ~ 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연도 1.1.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회계연도 기준 기산점은 입사연도 다음해 1.1.로 하며, 다만 1.1.입사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1.로 한다.
근로자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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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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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