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5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및 예산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다음연도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다음연도 증원ㆍ감원계획(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계획 포함)을 포함한 다음연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예산에 요구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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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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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