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7조 (경조사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1. 결혼 : 본인(5일), 자녀(1일)2. 출산 : 배우자(10일)3. 입양 : 본인(20일).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4. 사망 : 배우자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1. 결혼 : 본인(5일), 자녀(1일)2. 출산 : 배우자(10일)3. 입양 : 본인(20일).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4. 사망 : 배우자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