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39조의2 (출장 및 출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출장에 대한 신청, 승인, 사유, 시간 등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출장으로 발생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