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3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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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경영개선계획 및 임원의 이행각서, 약정이행을 위한 직원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약정의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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