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0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적기시정조치 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합병을 요구받은 조합 : 합병이행계획3.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