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3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제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