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5조 (자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해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