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33조 (관리인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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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3 · 관리인의 업무지침
[별첨 3] 관리인의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관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ㆍ재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합의 정관 등을 준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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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임원의 직무정지 등제29조 · 계약이전의 결정 등제30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31조 · 청문절차제32조 · 관리인의 선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관리인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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