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5조 (경영개선권고ㆍ요구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조합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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