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7조 (이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계획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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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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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