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6조 (경영개선권고ㆍ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제조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