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6조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2]에 따르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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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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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