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6조 (대상조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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