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9조 (대상조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항이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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