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32조 (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ㆍ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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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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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