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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