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5조 (부실조합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 미만인 조합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이 제26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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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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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