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30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합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조합에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해당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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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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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