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8조 (경영상태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등급 및 평가부문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에 따르며, 제1항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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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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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