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7조 (부실조합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6조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 실제조사 결과 및 순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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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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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