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4조 (부실우려조합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2. 「산림조합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장이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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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임 근거 ·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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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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