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1조 (계획의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은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합병,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계획의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달 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