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8조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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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소속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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