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4조 (경영개선상황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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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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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