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0조 (경영개선상황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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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19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19조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ㆍ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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