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9조 (계약이전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 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장은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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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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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