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양성과정 교육생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과 구급교육업무의 이해도가 뛰어난 자 중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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