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보안업무심사 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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