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7조 (비공개 정보의 유출ㆍ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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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우주개발사업 관련 문서 및 위성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우주항공청장 및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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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우주개발사업 관련 문서 및 위성정보를 유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우주항공청장 및 국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우주항공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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