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6조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 종사를 금지한다. 단, 공동개발 또는 기술이전 등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여기관의 장이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외국인을 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2. 보안교육ㆍ서약집행3. 계약서에 정보누설ㆍ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4. 비공개등 중요정보 취급제한 및 핵심시설 출입제한 조치
참여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유해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국정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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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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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