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6조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 종사를 금지한다. 단, 공동개발 또는 기술이전 등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이 제1항의 후단에 따라 외국인을 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2. 보안교육ㆍ서약집행3. 계약서에 정보누설ㆍ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4. 비공개등 중요정보 취급제한 및 핵심시설 출입제한 조치
③참여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유해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우선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국정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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