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5조 (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실시3. 용역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기제공한 자료의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제작ㆍ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주용역의 경우에는 미리 보안책임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한 후에 외주용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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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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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