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5조 (정보의 외주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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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실시3. 용역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기제공한 자료의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 외주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계약서상에 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실시3. 용역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시 성과물과 기제공한 자료의 회수5. 기타 보안관리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제작ㆍ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외주용역의 경우에는 미리 보안책임자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한 후에 외주용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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