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0조 (대외공개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참여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1. 참여기관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2.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3. 기타 참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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