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0조 (대외공개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주항공청장은 참여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1. 참여기관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2.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3. 기타 참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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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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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