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정보는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공개 위성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참여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위성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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