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2조 (공개 정보의 활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이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한다.1. 활용자의 신원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2. 사용목적 및 타당성3. 사후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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