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2조 (공개 정보의 활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이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한다.1. 활용자의 신원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등)2. 사용목적 및 타당성3. 사후 관리대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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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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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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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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