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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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분류하고 특히, 다음 각 호에 정한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상호 계약에 따라 비공개하는 사항2. 위성개발 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및 발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및 특수 소재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세 정보3.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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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분류하고 특히, 다음 각 호에 정한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상호 계약에 따라 비공개하는 사항2. 위성개발 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및 발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및 특수 소재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세 정보3.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세 정보
②비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라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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