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주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분류하고 특히, 다음 각 호에 정한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상호 계약에 따라 비공개하는 사항2. 위성개발 관련 주요시설, 발사체 조립시설 및 발사 운영시설, 추진기관, 유도제어장비 및 특수 소재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세 정보3. 위성운용, 발사체 비행시험 및 우주센터 발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 또는 상세 정보
②비공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2조에 따라 우주개발사업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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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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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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