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3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복제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비공개 정보는 참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정보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2. 공개제한 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정보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사본번호 및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하는 경우에는 정보 복제ㆍ복사ㆍ출력대장(일자, 제목, 자료구분, 매수를 포함한 건수, 사유, 열람ㆍ수령자의 인적사항, 예고문, 승인자)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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