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3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복제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비공개 정보는 참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정보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2. 공개제한 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위성정보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사본번호 및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하는 경우에는 정보 복제ㆍ복사ㆍ출력대장(일자, 제목, 자료구분, 매수를 포함한 건수, 사유, 열람ㆍ수령자의 인적사항, 예고문, 승인자)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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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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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