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6조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할 경우, 위성정보의 위ㆍ변조 및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2. 외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벽과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인터넷 등 외부망과의 분리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4. 월1회 이상 위성정보 운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점검ㆍ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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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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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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