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6조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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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할 경우, 위성정보의 위ㆍ변조 및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2. 외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벽과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인터넷 등 외부망과의 분리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4. 월1회 이상 위성정보 운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점검ㆍ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위성정보를 활용할 경우, 위성정보의 위ㆍ변조 및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2. 외부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화벽과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인터넷 등 외부망과의 분리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4. 월1회 이상 위성정보 운영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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