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7조 (참여기관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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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외부인이 기관내 시설과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출입할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방문 신청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방문지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2.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이외의 장소로서,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 일반 사무실 및 연구실3. 견학, 방문을 위해 공개된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외부인이 기관내 시설과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출입할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방문 신청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방문지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2.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이외의 장소로서,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 일반 사무실 및 연구실3. 견학, 방문을 위해 공개된 장소
②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보안평가 결과 동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경우 이를 별지 제 4호 서식의 방문 및 출입자 보안검토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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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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