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7조 (참여기관 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외부인이 기관내 시설과 관련하여 방문하거나 출입할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방문 신청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방문지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2.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이외의 장소로서,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 일반 사무실 및 연구실3. 견학, 방문을 위해 공개된 장소
②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보안평가 결과 동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방문하는 외부인의 경우 이를 별지 제 4호 서식의 방문 및 출입자 보안검토서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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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내국인 방문 신청서
■ [별지 제2호] 내국인 방문 신청서 신청 부서 | 신청 부서 | 처리 부서 | 처리 부서 부서 | 담당자 | 부서 | 담당자 | | | 내국인방문인사 인적사항 | 소속 (기관명) | | | 내국인방문인사 인적사항 | 성명 | | 직책 | 내국인방문인사 인적사항 | 방문객 전화번호 | | 방문 총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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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출입/방문 보안검토 및 승인서
■ [별지 제4호] 출입/방문 보안검토 및 승인서 출입/방문 건물 | | | 방문실명/호수번호 | 보호구역 구분 | 제한구역 ․ 통제구역 ․ 일반 | 제한구역 ․ 통제구역 ․ 일반 | 제한구역 ․ 통제구역 ․ 일반 | 제한구역 ․ 통제구역 ․ 일반 방문자 | 성명 | | | 방문자 | 생년월일 /여권번호(외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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