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9조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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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 [별지 제1호]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전시사변ㆍ폭동ㆍ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참여기관이 보관ㆍ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공개 및 공개제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참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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