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5조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원활한 열람ㆍ전송ㆍ출력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산시스템은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지정2. 데이터베이스 보관시설에 무단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시건장치 설치3. 비공개 및 공개제한 위성정보 목록의 작성 및 기록유지4.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 대책 강구가. 부서 및 위성정보 취급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나. 정보유형별 접근권한 제한다. 취급자별 소관업무(열람ㆍ출력ㆍ갱신 등)에 대한 작업내용 제한라. 필요한 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체항목 등으로 열람범위 구분마. 위성정보 취급자 이외의 자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의 사전허가5. 데이터베이스 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 등에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대장(관리번호, 생성일자, 제목, 형태, 매체, 수량, 보호기간, 보관장소 등) 작성 및 기록유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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