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32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및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